논문투고         투고규정         투고규정

투고규정

1) 학술지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학술지편집위원회 설치)

본 학회 정관 제 4조 및 32조와 시행세칙 제 3장에 의하여 학술지 편집위원(Editorial Board)을 둔다.

제2조(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학회지 발간)

  1. (1)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환경과학회 학술지인 한국환경과학회지(영문명: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에 관한 제반 업무와 기타 본회에서 위탁한 간행물의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2. (2) 학회지 발간은 년 12회이며, 매월 말일(1월 31일, 2월 28일(29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에 국영문 혼용으로 발간한다.

제3조(학술지편집위원회의 구성)

  1. (1) 본 위원회는 위원장(Editor-in-Chief) 1인, 편집간사(Managing Editor) 1인, 편집위원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2) 외국의 저명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3) 편집간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4. (4) 편집위원회의 결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5. (5)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Managing Editor) 및 전공분야에 따라 선임된 편집위원(Editor)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6. (6) 학술지 편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편집장을 둔다.

제4조(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명)

  1. (1)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나 임원의 추천과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2) 학술지 편집간사는 학회 편집이사가 맡는다.
  3. (3) 학술지 편집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4) 학술지 편집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1. (1)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환경과학 분야(대학, 국가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국제 또는 전국규모학술지 1편 이상의 연구 업적이 있는 자 중에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한국환경과학 학문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중진학자로 한다.
  2. (2) 학술지 편집위원은 환경과학 분야(대학, 국가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국제 또는 전국규모학술지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3. (3) 편집간사는 이사 중 행정 능력이 탁월하고 각종 편집경험이 있는 자로 학술지편집위원장과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자이며 학회 편집이사가 맡는다.
  4. (4) 학술지 편집장은 업무능력이 탁월하여 편집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학술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의 임기)

  1.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4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4)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위원의 4분의 3을 유임하여 재임기간이 4년 이상이 되게 한다.
  5. (5) 편집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위하여 상근 편집장을 채용하고 업무에 연속성을 기한다.

제7조(학술지편집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 수 인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3. (3) 편집위원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 출장 중인 편집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4) 학회 제 임원 및 간사는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5. (5)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심사 및 편집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집행 이외의 별도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1. (1)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2) 규정통과 이전에 임명된 제 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3) 본 개정된 규정(2001년 10월 13일) 제 2조는 2002년 발행분 부터 적용한다.
    • • 1992년 5월 20일 제정
    • • 1992년 12월 20일 개정 (4권 발행)
    • • 1994년 12월 20일 개정 (5권 발행)
    • • 1995년 12월 20일 개정 (6권 발행)
    • • 1996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2권 발행)
    • • 1998년 7월 20일 개정 (3인 심사)
    • • 1998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3권 발행)
    • • 1999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4권 발행)
    • • 2000년 11월 16일 개정 (학술지 통합 및 편집위원 자격)
    • • 2001년 10월 13일 개정 (학술지 발행 일자)
    • • 2002년 11월 16일 개정 (편집장)
    • • 2004년 5월 20일 개정 (상근 편집장 채용 및 편집위원 임기 재조정)
    • • 2005년 1월 10일 개정 (영문명 수정 및 편집위원수)
    • • 2007년 3월 5일 개정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 • 2013년 9월 13일 개정 (학술지 영문명 및 발행 일자)
    • • 2014년 9월 19일 개정 (편집위원장 임기 재조정)
    • • 2016년 12월 7일 개정 (편집위원장 임기 재조정)
    • • 2019년 11월 7일 개정 (편집위원회 인원 재조정)

2)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편집위원회의 설치)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 3조 4항 및 5항 편집위원회의 구성조항과 동 규정 제 7조 5항 및 6항의 학술지 편집위원회 소집, 임무 및 의결의 조항에 기술된 편집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게재여부 및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Editor-in-Chief)과 편집위원, 그리고 편집간사(Managing Editor)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폐와 조정발의, 편집위윈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총무이사로 구성된 편집소위를 두며 분기별로 운영한다.

제4조(편집위원장의 임무)

편집위원장(Editor-in-Chief)은 각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5조(편집간사의 임무)

편집간사(Managing Editor)는 학회 편집이사로 당연직 편집위원이며, 투고된 논문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한다.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한다. 투고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분과별 편집위원을 지정하여 심사를 배당하고 심사진행을 한다.

제6조(편집장의 임무)

편집장은 편집의 제반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임무)

편집위원(Editor)은 배당되어진 투고논문에 대해 심사위원(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음)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은 이월 받은 투고논문의 심사를 4주 이내에, 수정이 필요한 논문은 8주 이내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 또는 편집간사는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 및 인쇄 가능토록 수정시킬 책임을 지며, 게재가 결정된 투고논문은 편집간사에게 즉시 이관한다.

제8조(투고논문의 심사기준)

투고논문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재심" 그리고 "게재불가"로 분류하여 심사한다. 3인의 심사자가 게재가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게재가"로 결정하며,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와 더불어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 저자에게 1차 수정시킨 이후 다시 재심하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재심요구가 없는 경우는 저자의 1차 수정이후 수정내용을 편집위원이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게재불가"가 되며 위원장과 상의하여 논문을 저자에게 반송, 또는 저자가 원할 경우 심사자의 의견 등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9조(기타)

편집위원이 2주 이상 출타할 때는 2주전에 이 사실을 편집위원장 또는 학회사무실로 통보해야 한다. 편집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은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 • 1992년 5월 20일 제정
  • • 1992년 12월 20일 개정 (4권 발행)
  • • 1994년 12월 20일 개정 (5권 발행)
  • • 1995년 12월 20일 개정 (6권 발행)
  • • 1996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2권 발행)
  • • 1998년 7월 20일 개정 (3인 심사)
  • • 1998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3권 발행)
  • • 1999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4권 발행)
  • • 2000년 11월 16일 개정 (학술지 통합 및 편집위원 자격)
  • • 2001년 10월 13일 개정 (편집위원회 구성)
  • • 2002년 11월 16일 개정 (편집장)
  • • 2005년 1월 10일 개정 (국, 영문 편집간사 통합)
  • • 2007년 3월 5일 개정 (편집위원회 설치, 심사기준)
  • • 2011년 7월 29일 개정 (투고논문의 심사기준)
  • • 2013년 9월 13일 개정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 임무)

3) 학술지 편집위원 선정절차 및 자격

(1) 학술지 편집위원 선정 절차

제 1조 학회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나 임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2조 학회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편집이사) 1인과 30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학회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학회 편집위원은 학회 평의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3조 학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를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2)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제 1조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환경과학 분야(대학, 국가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국제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 1편 이상의 연구 업적이 있는 자 중에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한국환경과학 학문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중진학자로 한다.

제 2조 학술지 편집위원은 환경과학 분야(대학, 국가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국제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제 3조 편집간사는 이사 중 행정 능력이 탁월하고 각종 편집경험이 있는 자로 학술지편집위원장과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자이며 학회 편집이사가 맡는다.

  • • 1992년 5월 20일 제정
  • • 2000년 11월 16일 개정 (학술지 통합 및 편집위원 자격)
  • • 2005년 1월 10일 개정 (편집위원수)
  • • 2007년 3월 5일 개정 (편집위원의 자격)
  • • 2019년 11월 7일 개정 (편집위원수)

4) 한국환경과학회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논문 투고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하며,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한국환경과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원고 내용

한국환경과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에 게재할 원고는 학회연구분야에 관련된 내용(환경정책·환경경제,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의 자연환경 및 환경오염 관련분야)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잡지포함)에 발표되지 않거나 발표될 예정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이를 논문 첫페이지 하단에 명시하고,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논문의 투고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고 종류

제출가능한 원고는 다음과 같다.

  1. 1) 연구논문
    원고는 학회연구분야에 관련된 내용으로 독창적인 연구 결과여야 한다. 논문에서 저자는 중요한 실험 또는 이론적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2) 연구노트
    관련 분석 또는 처리 정보, 기존 학술지 논문에 대한 실험적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논문으로 연구논문 보다는 포괄적이지 않고, 간단한 기술적 정보로 작성한다.
  3. 3) 통신
    연구논문 이외에 환경실무에서 얻은 경험이나 간단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통신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작성 형식은 연구논문의 형식에 준한다.
  4. 4) 해설
    해설은 편집위원회의 의뢰 또는 직접 투고를 통해 가능하다. 투고된 원고는 세명의 심사자에 의해 심사되며, 원고의 내용은 환경과학 및 환경공학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비판적인 해설을 포함하여 독자들에게 연구현황, 최신 기술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원고 평가

제출된 원고는 최소 두명의 외부 심사자에 의해 평가된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원고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의 연구내용과 제목의 일치도, 연구내용 표현의 적합성, 연구의 필요성, 가설입증에 대한 방법의 적합성, 연구성적과 결론의 일치도 등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필요한 수정, 보완이나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항을 원고와 함께 저자에게 반송하며,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4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사유서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다. 단, 원고의 수정기간이 40일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해당 기일 이내에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해당 기일 이후에 논문을 수정 또는 재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논문으로 투고하여야 한다.

5. 원고 길이

원고의 길이에는 제한이 없으나, 총 8,000단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원고는 A4크기로 줄간격이 겹치지않게 작성해야 하며, 좌우 여백은 25mm, 폰트는 12pt로 작성해야 한다.

6. 원고 투고

투고할 원고는 그림과 표를 포함해 A4용지에 1단으로 편집하여 완전하게 체제를 갖춘 후 연구윤리규정 준수여부 점검표 및 논문투고카드와 함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정의 심사료(편당 50,000원(~38USD), 급행논문은 200,000원(~150USD))는 투고카드에 명시된 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규정형식 준수여부를 1차 심사한 후,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채 제출된 원고는 사유서와 함께 반려할 수 있다. 심사료의 납부가 확인되면 심사를 진행한다.

7. 원고 체제

국문원고의 경우는 국문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을 적고, 이어서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과 주소를 적은 다음에 영문초록, 서론, 연구 방법(재료 및 방법 등), 결과, 고찰(또는 결과 및 고찰),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순으로 하며, 영문 원고의 경우는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과 주소, 초록, 서론, 연구 방법(재료 및 방법 등), 결과, 고찰(또는 결과 및 고찰),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표지 좌측하단에는 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영문으로 기재한다.

8. 주저자 및 공저자

논문의 연구자가 1인일 경우에는 1인 저자를 주저자로 하며, 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주저자로 하고 나머지 저자는 공동저자로 한다. 교신저자는 책임저자가 되며, 교신저자명 우측상단에 '*'를 표기하고 논문의 첫페이지 좌측하단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9. 제목, 저자명 및 저자 소속

제목은 간결하게 논문의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한다. 저자명은 국문의 경우 2인 이상일 때는 ' · '로 연결한다. 외국어 표기일 경우는 이름과 성의 첫 문자는 대문자, 뒤는 소문자로 하며 2인 이상일 때는 ' , '로 연결한다. 소속기관이 다른 공저자들의 경우, 해당 연구자 이름 오른쪽 상단에 1), 2) 등을 윗첨자로 표시하고, 소속을 명시한다.

10. 영문초록

영문초록(Abstract)에는 연구목적, 방법, 결과, 고찰, 결론을 간결한 문장으로 반드시 영어로 정리하고, 말미에 10단어 이하의 Key words를 명시한다. 영문초록은 300 words 이내의 분량으로 본문 앞에 쓰고, 반드시 한 문단으로 논문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단, 참고문헌과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11. 본 문

본문 내용의 순서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다음 예와 같다.

  1. 1. 서 론
  2. 2. 재료 및 방법
  3. 2.1. 실험재료
  4. 2.2. 실험방법
  5. 3. 결 과
  6. 3.1. ‥‥
  7. 3.2. ‥‥
  8. 4. 고 찰
  9. 4.1. ‥‥
  10. 4.2. ‥‥
  11. 4.3. ‥‥
  12. 5. 결 론
  13. 감사의 글
  14. 참고문헌
  1. 1) 서론
    상세한 문헌 조사나 단순한 결과 요약을 피하며, 연구 목적을 명시하고, 적절한 배경을 제시해야 한다.
  2. 2) 자료 및 방법
    자료 및 방법은 연구의 상세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에 출판된 방법은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어야 하며, 보완 사항만 기술되어야 한다. 제시된 새로운 이론은 서론에서 이미 논의된 배경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추가 연구를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계산 부분은 이론적 토대로 실질적인 발전을 제시해야 한다.
  3. 3) 결과
    결과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4. 4) 고찰
    결과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의 의의를 탐구해야 한다. 결과와 고찰 부분을 결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나, 기존에 출판된 문헌의 광범위한 인용과 고찰은 피해야 한다.
  5. 5) 결론
    제시된 연구의 주요 결론은 간략한 결론 부분에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단독으로 제시되거나, 고찰의 하위 부분 또는 결과와 고찰이 결합된 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
  6. 6) 감사의 글
    연구에 도움(예: 연구비지원, 언어지원, 작문지원 또는 논문교정 등)을 제공한 개인 또는 기관등을 작성한다.

12. 참고문헌

12.1 본문인용
  1. ① 국문의 경우 저자의 성을, 영문일 경우 Last name을 기재하여 연도와 함께 기재한다.
    예)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Hong, 2010).
  2. ② 저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저자를 모두 적는다.
    1. 1) 1인의 경우 : (국·영문논문) Hong(2010)
    2. 2) 2인의 경우 : (국·영문논문) Hong and Kim(2010)
  3. ③ 3인 이상의 경우 제 1저자 1명만 기재하고 뒤에 국·영문 논문 모두 'et al.'을 삽입한다.
    (국·영문논문) Hong et al.(2010)
  4. ④ 저자가 동일한 논문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저자명은 한번만 적고 연도 사이에 ','를 삽입한다.
    (국·영문논문) Hong et al.(2009, 2010)
  5. ⑤ 저자가 기관일 경우 기관의 이름이 짧으면 위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기관명이 지나치게 길 경우 처음에 언급할 때는 완전한 이름을 기재하고 뒤의 괄호 속에 약어를 적은 후 이후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6. ⑥ 저자가 동일하고 출판연도도 동일한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연도에 따라 알파벳 소문자, 'a, b, c'를 사용한다.
    (국·영문논문) Hong et al.(2009a, 2010b)
  7. ⑦ 저자가 다른 논문을 2편 이상 인용할 경우 인용문헌 사이에 ' ; '를 사용하여 표기하며, 연도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Hirsh and Osaka, 2005; Marode et al., 2008; Boa, 2010)
12.2 작성방법
  1. ①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은 참고문헌에 모두 기재되어야한다.
  2. ② 참고 문헌은 영문으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3. ③ 참고문헌의 정렬순서는 제1저자명의 알파벳 순이다. 저자명이 일치하는 경우 출판년도가 빠른 순으로 정렬하며, 출판년도가 동일한 경우 문헌 제목의 철자 순으로 정한다.
  4. ④ 인용문헌의 저자나 편집자는 저자 수에 관계없이 전원표기하며, 연구보고서의 경우는 연구책임자만 기재한다.
  5. ⑤ 정기간행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s에 준하여 기재한다.
  6. ⑥ 편집자 표기는 성명 뒤에 1명일 경우 (ed.)를 삽입하고, 두 명 이상일 경우 (eds.)를 삽입한다.
12.3 표기방법
  1. 학술지 :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게재면.
    예) Hong, K. D., Kim, C. S., Lee, Y. H., 2010, Characteristics of air pollution in the presence of land and sea breeze numerical simulation, Atmos. Env., 17, 35-42.
  2. 학술회의 Proceeding :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회의명, 발행기관 또는 출판사, 출판지 또는 개최도시(국내외 모두), 게재면.
    예) Hong, K. D., Kim, C. S., Lee, Y. H., 2010, Characteristics of air pollution in the presence of land and sea breeze numerical simul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Conferences, Prentice-Hall, New York, 24-32.
  3. 단행본 : 저자(없을 경우 기관명), 출판년도, 서명, 권수(있는 경우), 출판판수, 편집자명(있는 경우), 출판사명, 출판지(국내외 모두), 게재면.
    예) Bitton, G., 1994, Wastewater microbiology, 1st ed., Wiley-Liss Inc., New York, 254-260.
  4. 단행본 내의 게재 논문 :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편집자(있는 경우), 단행본명, 권수(있는 경우), 출판판수, 발행기관 또는 출판사, 출판지(국내외 모두), 게재면.
    예) Mettam, G. R., Song, S. K., 1999, How to prepare an electronic version of your article, in: Jones, B. S., Smith, R. Z. (eds.), Introduction to the Electronic Age, vol. 5, 3rd ed., E-Publishing Inc., New York, 281-304.
  5. 석, 박사 학위논문 : 저자, 출판년도, 논문 제목, 학위종류, 수여기관, 소재지, 국가(국내외 모두).
    예) Lee, Y. Y., 2009, Study on environment and pollution, Ph. D. Dissertation, Hankook University, New York, USA.
  6. 인터넷 사이트 : 저자(있는 경우), 게재년도, 사이트 이름, ULR(최종화면상).
    예)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96, http://www.epa.gov.
  7. 특허·실용신안 : 저자, 제목, 종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예) Hong, K. D., Technology for air pollution controlol., U.S. Patent 5,494,897.
  8. 보고서(정부문서) : 저자(없을 경우 기관명), 출판년도, 보고서명, 보고서 종류(번호), 연구기관(없을 경우 저자 위치에 기재), 소재지, 국가(국내외 모두).
    예) Spath, P., Ringer, M., 2000, Development of biological criteria for water quality assessment using benthic diatoms, Report 14, EPRI publication No. 74-049, Electronic Power Res., California, USA.

13. 단위

단위는 SI 단위 (m, kg, s, K 등)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유명사와 단어는 원어로 쓰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14. 그림과 표

1) 그림은 모두 원본 삽화와 동일한 종류와 크기여야 하며, 그림에 선호되는 글꼴은 Arial(또는 Helvwtica), Times New Roman(또는 Times), Symbol, Courier이다.
2) 그림과 표는 본문 순서에 따라 번호를 삽입하여야 한다.
3) 워드(Word)로 그림만 제출하더라도, 수정 단계에서는 하나의 파일 내에 그림, 캡션, 표를 제시할 수 있다.
4) 표의 제목은 간결하고 유익해야 하며, 표 상단에 가로로 작성해야 한다.
5) 표의 각주는 표 본문 하단에 기입하고, 소문자 윗첨자로 표시해야 한다.
6) 표는 과도하지 않게 사용해야 하며, 표에 제시된 데이터가 논문의 다른 부분에서 기술된 결과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표와 그림의 모든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8) 표와 그림의 설명은 인명, 고유명사, 약어, 특수기호를 제외하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권한)
기존에 다른 곳에 출판된 그림, 표 또는 본문 구절을 포함하고자 하는 저자는 인쇄본 및 온라인출판물 모두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논문 투고 시 이러한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 없이 접수된 모든 자료의 출처는 저자로 간주된다.

15. 원고 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또는 홈페이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는다.

16. 원고 채택

원고의 채택은 본 학회 논문심사 규정에 의하여 기한내에 결정된다. 채택된 원고는 정확성 및 가독성을 높여 편집한 후 출판된다.

(원고 교정)
교정의 목적은 식자 또는 변환오류와 글, 표 및 그림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새로운 결과, 수정된 값, 제목 및 저자 등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편집자의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게재 후에는 정오표의 형태로만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해당 논문에 하이퍼링크로 표시된다.

17. 게재료

  1. 1) 본 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미발표한 논문은 각 1면당 30,000원/40,000원(~23USD/30USD)을 지불하며, 감사의 글이 포함되어 있는 논문은 추가로 50,000원/70,000원(~38USD/53USD)을 지불하여야 한다.
  2. 2) 급행논문의 경우에는 1면당 120,000원(~90USD)을 지불하여야 하며, 감사의 글이 포함되어 있는 논문은 추가로 300,000원(~226USD)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급행논문의 게재료는 1,500,000원(~1,126USD) 이내로 한다.

18. 저작권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 • 1992년 5월 20일 제정
  • • 1992년 12월 20일 개정 (4권 발행)
  • • 1994년 12월 20일 개정 (5권 발행)
  • • 1995년 12월 20일 개정 (6권 발행)
  • • 1996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2권 발행)
  • • 1998년 7월 20일 개정 (3인 심사)
  • • 1998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3권 발행)
  • • 1999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4권 발행)
  • • 2000년 11월 16일 개정 (학술지 통합 및 편집위원 자격)
  • • 2001년 10월 13일 개정 (원고체제)
  • • 2005년 1월 10일 개정 (게재료)
  • • 2006년 1월 17일 개정 (게재료)
  • • 2007년 1월 1일 개정 (원고체제)
  • • 2007년 3월 5일 개정 (인용방법)
  • • 2008년 1월 1일 개정 (원고투고 및 게재료)
  • • 2008년 7월 25일 개정 (원고투고 및 게재료)
  • • 2009년 5월 22일 개정 (게재료)
  • • 2010년 2월 10일 개정 (인용방법 및 참고문헌)
  • • 2010년 8월 11일 개정 (원고평가)
  • • 2011년 7월 29일 개정 (원고 내용, 주저자 및 공저자, 게재료)
  • • 2014년 9월 19일 개정 (영문초록)
  • • 2016년 3월 26일 개정 (원고투고)
  • • 2016년 10월 14일 개정 (게재료)
  • • 2017년 1월 1일 개정 (사용 언어, 원고 체제, 영문초록, 인용방법)
  • • 2017년 2월 17일 개정 (참고 문헌, 게재료)
  • • 2019년 12월 19일 개정 (원고 체제, 영문초록, 참고문헌)
  • • 2024년 1월 26일 개정 (게재료)

5) 한국환경과학회지 논문심사 절차

제1조

논문 접수(학회와 편집위원회로 수시 접수)

제2조

편집이사는 접수된 논문과 심사료(한편 당 50,000원)를 확인하고 논문에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부여하고 저자에게 접수증을 발송한다.(별지 양식 #1)

제3조

편집이사는 접수논문이 투고 규정을 반영하지 않아 심사하기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 경우 저자에게 반송하여 재투고토록 한다.

제4조

접수된 논문은 학회의 분과 분야별로 구분하여 해당 분과 편집위원에게 배당하고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

편집이사는 논문의 본 학회 적합 여부를 결정한 후 심사위원 선정을 위하여 편집위원장과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상의한다. 경우에 따라 편집간사는 직접 심사위원 역할을 한다.

  1. (1) 심사위원 3인에게 각각 논문 사본 1편을 발송하고 심사완료시 각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 1만원을 지불한다. 논문 사본 발송시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결과평가지', '논문심사의견서'를 함께 발송한다.
  2. (2) 발송할 논문사본은 저자 소속 및 acknowledgement부분을 제거한 후 발송한다.

제6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과 합의하여 해당 학문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연구소의 연구관급 이상으로 전공분야의 권위자 3인으로 한다.

제7조 심사

  1. (1) 편집이사는 해당 분과 편집위원에게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케하여 논문의 심사를 진행한다.
  2. (2) 위 3인 중 투고된 논문의 질적 평가와 관련된 '내용'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본 학회의 투고규정 준수여부 평가와 관련된 '체계' 심사위원은 1인으로 한다.
  3. (3)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재심요)', '게재불가'의 네 등급으로 구분한다.
  4. (4) 심사 결과가3인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가"이고 저자수정이 없으면 심사 완료, 인쇄될 상태로 본다.
    • - 심사 결과가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와 더불어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 저자에게 1차 수정의뢰서를 동봉하여 수정과 답변을 요구하고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수정원본과 답변서를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사 통보는 총 2회로 제한하고 두 차례에 걸친 재심 결과에도 논문의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 심사 결과가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와 더불어 재심요구가 없을 경우, 저자의 1차 수정원본과 답변서를 편집이사 또는 해당 편집위원이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 심사 결과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하며, 위원장과 상의한 후 저자에게 논문의 반송 또는 저자가 원할 경우 심사자의 의견 등 그 사유를 통보한다.
    • - 심사 결과가 1인의 심사자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다른 심사위원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를 판정하였을 경우 제 4자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3인 심사자 모두의 심사의견을 함께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 4의 심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 심사 결과가 1인의 심사자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다른 심사위원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였으나, 형식이나 체제 등의 이유로 "게재불가"한 경우 위원장과 상의하여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5. (5)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게재여부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편집간사에게 통보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다.
  6. (6) 심사위원은 원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편집이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7. (7) 심사위원은 배당되는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8) 논문 투고 판정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차기 편집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이의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의 공정한 진행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심사현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

제9조

심사가 끝나고 게재 가능한 논문은 학회 편집이사에게 보내고, 편집이사는 게재 가능한 논문을 모아서 출판사에 보낸다.

제10조

출판사에서 초교 인쇄된 논문은 편집이사에게 보낸다.

제11조

편집간사는 초교본을 저자에게 보내고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반송을 요구한다. 초교본 발송시 '게재료 요청서'를 함께 발송한다.

제12조

편집이사는 저자수정을 거친 초교본을 받아 자세한 수정을 한다.

제13조

수정 후 출판사에 보낸다.

제14조

재 교본은 편집이사가 받아서 초교수정이 제대로 되었나 확인하며 재 수정할 것이 있으면 편집위원과 상의 후 수정하여 출판사에 보낸다.

제15조

3교 혹은 최종 게재 확정 본은 편집이사가 출판사에 가서 처리한다.

  • • 1992년 5월 20일 제정
  • • 1992년 12월 20일 개정 (4권 발행)
  • • 1994년 12월 20일 개정 (5권 발행)
  • • 1995년 12월 20일 개정 (6권 발행)
  • • 1996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2권 발행)
  • • 1998년 7월 20일 개정 (3인 심사)
  • • 1998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3권 발행)
  • • 1999년 12월 20일 개정 (영문 4권 발행)
  • • 2000년 11월 16일 개정 (학술지 통합 및 편집위원 자격)
  • • 2001년 10월 13일 개정 (편집위원회 구성)
  • • 2002년 11월 16일 개정 (심사과정 공개)
  • • 2004년 5월 20일 개정 (심사절차 개선)
  • • 2005년 1월 10일 개정 (심사비 지급방법)
  • • 2007년 3월 5일 개정 (제7조 심사)
  • • 2010년 8월 11일 개정 (제7조 심사)
  • • 2011년 7월 29일 개정 (제7조 심사)
  • • 2013년 9월 13일 개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심사)
  • • 2016년 3월 26일 개정 (제2조 심사료)
  • • 2018년 4월 23일 개정 (제7조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