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시행세칙         정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약칭: KENS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기초과학과 공학분야의 융합 및 연계연구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보급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회는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1108호(거제동, 한양타워빌)에 두며, 필요에 따라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학회지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과 배포
  2.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교류
  3. 3. 환경과학기술 강습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4. 환경과 관련된 기초과학 및 공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연구
  5.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은 환경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본인의 입회원서에 의하여 이사회가 인준한 자로 한다.
  2. 2.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가 인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3. 3.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도서관이나 연구소 등으로 입회원서에 의해 이사회가 인준한 단체로 한다.
  4. 4. 명예회원은 환경과학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평의원회가 인준한 인사로 한다.
  5. 5. 종신회원은 정회원으로 5년 이상 경과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가 인준한 회원으로 한다.
  6. 6.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이사회가 인준한 국내외 사업체로 한다.
  7. 7. 고문은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나 국•내외 저명인사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2.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회, 강연회 등 학술회합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3. 회원은 학회지와 온라인 저널을 배부 받을 수 있으며 학회관련 출판물의 구입에 대하여 편의를 받을 수 있다.
  4. 4.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희망사항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5. 5. 회원은 회칙 및 제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6. 고문은 학회발전을 위한 제안과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정지)

  1. ① 회원이 탈퇴하려 할 때는 탈퇴원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일정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정지를 결의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의 경우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2. ② 임원의 수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 후, 평의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3. 임원 궐위시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회무 전반을 감사한다.
  2.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4.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2.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의원회가 소집을 의결할 때,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목적과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④ 회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을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 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16조(평의원회 설치)

  1. ① 본 회는 제4조의 사업과 본 회의 원활한 발전육성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2. ② 평의원은 200인 이내로 한다. 단 임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제17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2. 고문 및 명예회원의 인준 및 제명
  3. 3.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4. 4. 시행세칙의 인준
  5. 5. 회원의 회비에 대한 사항
  6. 6.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8조(평의원의 선출 및 임기)

  1. ① 평의원은 평의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② 평의원선출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9명 이내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19조(평의원회 소집)

  1.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평의원에게 그 목적과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평의원회 의결정족수)

  1.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② 평의원회의 의결은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6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1. 회원의 인준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2. 업무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4.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6. 6. 위원회의 설립 및 해체에 관한 사항
  7. 7. 포상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8. 정관을 포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9. 기타 본 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이사회 소집)

  1.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다.
  3. ③ 이사회는 제22조의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과 감사가 출석하였을 때는 통지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다.

제7장 위원회

제26조(위원회)

  1. ① 본 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둔다.
    1. 1. 기획사업위원회
    2. 2. 학술위원회
    3. 3. 편집위원회
    4. 4. 국제교류위원회
    5. 5. 산학관협력위원회
    6. 6. 포상위원회
    7. 7. 연구윤리위원회
    8. 8. 선거관리위원회
    9. 9. 자문위원회
    10. 10. 기타
  2. ② 제 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은 이사, 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둔다.

제8장 상벌

제27조(포상)

회장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2.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자
    3. 3. 본 회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자
    4. 4.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5.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근신
    2. 2. 공개사과
    3. 3. 투고제한
    4. 4. 자격정지처분
    5. 5. 제명
  3. ③ 제 1항 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1. ①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1.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 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보조금 및 기부금
  3. 3. 기타 수익금

제3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결산서 제출 및 기부금 등의 공개)

  1. ① 본 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② 본 회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3. ③ 본 회의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장 보칙

제35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한다.

제37조(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장 부칙

제39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0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명단과 같다.

제42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3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04월 0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4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01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회장의 연임은 2013년도 선출된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45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01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6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7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12월 0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11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10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