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약칭: KENS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기초과학과 공학분야의 융합 및 연계연구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보급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회는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1108호(거제동, 한양타워빌)에 두며, 필요에 따라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회지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과 배포
-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교류
- 3. 환경과학기술 강습회 및 강연회의 개최
- 4. 환경과 관련된 기초과학 및 공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연구
-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환경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본인의 입회원서에 의하여 이사회가 인준한 자로 한다.
- 2.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가 인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3.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도서관이나 연구소 등으로 입회원서에 의해 이사회가 인준한 단체로 한다.
- 4. 명예회원은 환경과학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평의원회가 인준한 인사로 한다.
- 5. 종신회원은 정회원으로 5년 이상 경과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가 인준한 회원으로 한다.
- 6.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이사회가 인준한 국내외 사업체로 한다.
- 7. 고문은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나 국•내외 저명인사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회, 강연회 등 학술회합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3. 회원은 학회지와 온라인 저널을 배부 받을 수 있으며 학회관련 출판물의 구입에 대하여 편의를 받을 수 있다.
- 4.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희망사항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5. 회원은 회칙 및 제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6. 고문은 학회발전을 위한 제안과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정지)
- ① 회원이 탈퇴하려 할 때는 탈퇴원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일정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정지를 결의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의 경우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 ② 임원의 수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 후, 평의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임원 궐위시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회무 전반을 감사한다.
-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4.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2.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의원회가 소집을 의결할 때,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목적과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회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을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16조(평의원회 설치)
- ① 본 회는 제4조의 사업과 본 회의 원활한 발전육성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은 200인 이내로 한다. 단 임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제17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 2. 고문 및 명예회원의 인준 및 제명
- 3.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4. 시행세칙의 인준
- 5. 회원의 회비에 대한 사항
- 6.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8조(평의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평의원은 평의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평의원선출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9명 이내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19조(평의원회 소집)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평의원에게 그 목적과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평의원회 의결정족수)
-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평의원회의 의결은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6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회원의 인준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2. 업무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4.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 6. 위원회의 설립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7. 포상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8. 정관을 포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 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이사회 소집)
-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다.
- ③ 이사회는 제22조의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과 감사가 출석하였을 때는 통지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다.
제7장 위원회
제26조(위원회)
- ① 본 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둔다.
- 1. 기획사업위원회
- 2. 학술위원회
- 3. 편집위원회
- 4. 국제교류위원회
- 5. 산학관협력위원회
- 6. 포상위원회
- 7. 연구윤리위원회
- 8. 선거관리위원회
- 9. 자문위원회
- 10. 기타
- ② 제 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은 이사, 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둔다.
제8장 상벌
제27조(포상)
회장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2.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자
- 3. 본 회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자
- 4.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신
- 2. 공개사과
- 3. 투고제한
- 4. 자격정지처분
- 5. 제명
- ③ 제 1항 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①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 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보조금 및 기부금
- 3. 기타 수익금
제3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결산서 제출 및 기부금 등의 공개)
- ① 본 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본 회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③ 본 회의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장 보칙
제35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한다.
제37조(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장 부칙
제39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0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명단과 같다.
제42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3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04월 0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4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01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회장의 연임은 2013년도 선출된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45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01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6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7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12월 0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11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개정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10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