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의 정관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회 및 회비
제2조(입회신청 절차 및 입회비)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입회비 20,000원을 본 회에 제출한다.
제3조(회비의 종류)
- ① 정회원은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석사이하의 과정에 있는 동안 연회비를 20,000원으로 할인한다.
- ② 정회원이 연회비의 10배를 일시 납부할 때는 차후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 ③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임원 및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별도의 회비(또는 기부금)를 매년 납부한다.
- 1. 회 장 2,000,000원
- 2. 부회장 500,000원
- 3. 이 사 100,000원
- 4. 평의원 100,000원
- ⑤ 회비 및 기부금의 변동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
본 회의 정관 제 7조 제2호 및 제28조 제 1호 제2호에 의거하여 연회비를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5조(목적 및 구성)
-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 제1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 1명(편집이사)
- 3. 위원 국내위원 30명 이상, 국제위원 30인 이내
제6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학회지발간을 위한 제반 사항
- 2. 기타 학술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제반 사항
- 3. 기타 편집분야에 대해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조(원고심사)
원고는 국문과 영문원고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심사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8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4장 학술위원회
제9조(목적 및 구성)
-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 제2호와 제3호의 사업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와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대기환경 분과위원회
- 2. 물환경 분과위원회
- 3. 에너지·자원환경 분과위원회
- 4. 녹지생태·바이오환경 분과위원회
- 5. 융합·화학환경 분과위원회
- ②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 1명(학술이사)
- 3. 위원 12명 이내 (분과위원장 및 간사 포함)
제10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국내 학술대회 및 학술분과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
- 2. 학회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1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5장 포상위원회
제12조(목적 및 구성)
- ① 본 회의 정관 제2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상 위원회를 둔다.
- ② 포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회장)
- 2. 간사 1명(총무이사)
- 3. 위원은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학술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학술상 심사에 관한 사항
- 2. 공로상 심사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학회에서 위임한 포상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14조(포상의 종류)
본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상
- 2. 신진학술상
- 3. 공로상
- 4. 특별상
- 5. 기타 포상
제15조(수상 자격)
본 회와 우리나라 환경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 1. 학술상 : 본 회에 가입한 후 5년 이상 경과자
- 2. 신진학술상 : 한국환경과학회 정회원 중에서 가입한지 2년 이상을 경과하고 한국환경과학회지 및 환경 분야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 3. 공로상 : 본 회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자
- 4. 특별상 : 1년 동안 학회에 3,000,000원 이상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
- 5. 기타 포상
제16조(수상자 선정)
- ①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 ② 수상자의 선정을 위한 토의,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상)
시상은 매년 총회에서 행하며, 수여는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제18조(부상)
포상에 따른 부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6장 국제교류위원회
제20조(목적 및 구성)
-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 제2호의 학술교류 및 제4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 ②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 1명(국제교류이사)
- 3. 위원 10명 이내
제21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학회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 2. 학회 국제교류(MOU 등)에 관한 사항
- 3. 연구회 등 국제교류분야에 대해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2조(기타)
본 위원회는 국제교류 및 환경탐사 진흥을 위해 별도의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장 산학관협력위원회
제23조(목적 및 구성)
-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 제4호와 제 5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관협력위원회를 둔다.
- ② 산학관협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산학관협력위원장 1명
- 2. 간사 1명 (산학관협력이사)
- 3. 위원 15명 이내
제24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산학관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회원관리
- 2.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관협력프로그램 개발
- 3. 기타 산학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산학관협력 활동사업
제25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장 기획사업위원회
제26조(목적 및 구성)
-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 제3호와 제5호 및 제31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획사업위원회를 둔다.
- ② 기획사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 1명(기획사업이사)
- 3. 위원 9명 이내
제27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학회의 당면 과제 및 회원관리와 확충에 관한 사항
- 2. 학회사업과 재정확충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28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9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9조(목적 및 구성)
- ① 본 회의 정관 제2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 1명(편집위원장)
- 3. 위원 9명 이내
제30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회원들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한교육 및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제31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0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목적 및 구성)
- ① 본 학회는 정관 제 10 조 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 1명(총무이사)
- 3. 위원 9명 이내
제33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회장 선거에 대한 사항
- 2. 회장 후보 자격 및 등록에 대한 사항
- 3.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사항
제34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장 자문위원회
제35조(목적 및 구성)
-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위원 20명 이내
제36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학회 발전을 위한 제안과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자문
- 2. 학회 신진학술상에 대한 재원 확보
- 3. 기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 자문
제37조(회의 소집)
- 1.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회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의는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제청으로 회장이 요청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8조(위원의 자격)
- 1. 학회 고문은 자문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 2. 자문회의에 연속 3년 이상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자문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9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2장 평의원선출위원회회
제40조(목적 및 구성)
- ① 본 회의 정관 제5장 제1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의원선출위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선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 1명(총무이사)
-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당연직으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인,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포함)
제41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평의원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 2. 평의원 확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3. 기타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제42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3장 회무
제43조(실행이사)
- ① 본 학회는 정관 제 4 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다음의 보직 실행이사를 둘 수 있다.
- 1. 총무이사 1명
- 2. 기획사업이사 1명
- 3. 학술이사 1명
- 4. 편집이사 1명
- 5. 국제교류이사 1명
- 6. 산학관협력이사 1명
- ② 회장은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장, 부회장,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실행이사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모든 의결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사무원)
회장은 회무 처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5조(총무이사임무)
- 1. 학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 2. 학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의 준비진행에 관한 사항
- 3. 기타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기획사업이사임무)
- 1. 학회의 당면과제 및 회원관리와 확충에 관한 사항
- 2. 학회사업 및 재정확충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기획사업에 관한 사항
제47조(편집이사임무)
- 1.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2. 학술지 관련 평가 및 Web 관리에 관한 사항
- 3. 편집위원회 간사임무 및 기타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48조(학술이사임무)
- 1. 학회 국내학술대회 및 학술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 2. 학술위원회 간사로서의 임무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제49조(국제교류이사임무)
- 1. 학회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 2. 학회 국제교류(MOU 등)에 관한 사항
- 3. 연구회 등 국제교류분야에 대해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50조(산학관협력이사임무)
- 1. 산학관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회원관리
- 2.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관협력 프로그램 개발
- 3. 기타 학회의 산학관협력관련에 관한 사항
제51조(기타)
본 세칙은 평의원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4장 부칙
제52조(세칙시행)
- 1. 세칙은 199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세칙(1998년 5월 1일)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세칙(1999년 5월 28일)은 199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세칙(2000년 7월 18일)은 2000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세칙(2000년 11월 16일)은 200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세칙(2001년 11월 9일)은 200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6. 개정세칙(2002년 5월 24일)은 200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7. 개정세칙(2004년 5월 21일)은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8. 개정세칙(2005년 1월 10일)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9. 개정세칙(2006년 11월 16일)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0. 개정세칙(2007년 11월 16일)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1. 개정세칙(2008년 11월 20일)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2. 개정세칙(2012년 5월 18일)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13. 개정세칙(2013년 2월 13일)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14. 개정세칙(2013년 10월 18일)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3년도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임기동안은 개정직전 세칙을 따른다.
- 15. 개정세칙(2014년 2월 14일)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16. 개정세칙(2015년 1월 23일)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7. 개정세칙(2015년 5월 27일)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18. 개정세칙(2015년 11월 5일)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19. 개정세칙(2017년 11월 2일)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0. 개정세칙(2018년 11월 1일)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1. 개정세칙(2019년 11월 7일)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2. 개정세칙(2022년 11월 3일)은 202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3. 개정세칙(2024년 2월 27일)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4. 개정세칙(2024년 10월 25일)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