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심사규정

심사규정

제1조

논문 접수(학회와 편집위원회로 수시 접수)

제2조

편집이사는 접수된 논문과 심사료(한편 당 50,000원)를 확인하고 논문에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부여하고 저자에게 접수증을 발송한다.(별지 양식 #1)

제3조

편집이사는 접수논문이 투고 규정을 반영하지 않아 심사하기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 경우 저자에게 반송하여 재투고토록 한다.

제4조

접수된 논문은 학문 분야에 따라 세분하여 적절한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해당 편집위원은 전공심사위원을 결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

편집이사는 논문의 본 학회 적합 여부를 결정한 후 심사위원 선정을 위하여 편집위원장과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상의한다. 경우에 따라 편집간사는 직접 심사위원 역할을 한다.

  1. (1) 심사위원 3인에게 각각 논문 사본 1편을 발송하고 심사완료시 각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 1만원을 지불한다.
    동봉 내용물(각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평가 세부내용서, 논문심사의견서)
  2. (2) 발송할 논문사본은 저자 소속 및 acknowledgement부분을 제거한 후 발송한다.

제6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과 합의하여 해당 학문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연구소의 연구관급 이상으로 전공분야의 권위자 3인으로 한다.

제7조 심사

  1. (1) 편집이사는 해당 분과 편집위원에게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케하여 논문의 심사를 진행한다.
  2. (2) 위 3인 중 해당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함께 논문의 구성체계에 대해 심사한다.
  3. (3)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재심요)‘, ‘게재불가‘의 네 등급으로 구분한다.
  4. (4) 심사 결과가3인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가"이고 저자수정이 없으면 심사 완료, 인쇄될 상태로 본다.
    • - 심사 결과가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와 더불어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 저자에게 1차 수정의뢰서를 동봉하여 수정과 답변을 요구하고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수정원본과 답변서를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사 통보는 총 2회로 제한하고 두 차례에 걸친 재심 결과에도 논문의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 심사 결과가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와 더불어 재심요구가 없을 경우, 저자의 1차 수정원본과 답변서를 편집이사 또는 해당 편집위원이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 심사 결과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하며, 위원장과 상의한 후 저자에게 논문의 반송 또는 저자가 원할 경우 심사자의 의견 등 그 사유를 통보한다.
    • - 심사 결과가 1인의 심사자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다른 심사위원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를 판정하였을 경우 제 4자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3인 심사자 모두의 심사의견을 함께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 4의 심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 심사 결과가 1인의 심사자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다른 심사위원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였으나, 형식이나 체제 등의 이유로 "게재불가"한 경우 위원장과 상의하여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5. (5) 원고의 심사과정에서 게재여부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편집자는 학술지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다.
  6. (6) 심사위원은 원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편집이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7. (7) 심사위원은 배당되는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과 원고의 수정 등 인쇄전의 모든 업무와 기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8) 논문 투고 판정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차기 편집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이의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의 공정한 진행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심사현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

제9조

심사가 끝나고 게재 가능한 논문은 학회 편집이사에게 보내고, 편집이사는 게재 가능한 논문을 모아서 출판사에 보낸다.

제10조

출판사에서 초교 인쇄된 논문은 편집이사에게 보낸다.

제11조

편집이사는 초교본을 저자에게 보내고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반송을 요구한다. 동봉 내용물(초교본, 저자교정[초교]의뢰서, 게재료 요청서)

제12조

편집이사는 저자수정을 거친 초교본을 받아 자세한 수정을 한다.

제13조

수정 후 출판사에 보낸다.

제14조

재 교본은 편집이사가 받아서 초교수정이 제대로 되었나 확인하며 재 수정할 것이 있으면 편집위원과 상의 후 수정하여 출판사에 보낸다.

제15조

3교 혹은 최종 게재 확정 본은 편집이사가 출판사에 가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