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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관련규정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23

①  미발표 논문 게재료:  40,000 / 장에서  35,000 / 장으로 적용 됩니다 .
②  논문 투고 기준: 주저자 교신저자 모두 정회원이어야 하고 저자의  60% 이상이 본학회 회원이어야 합니다.
한 호에 게재 논문편수 제한: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에  무관하게   최대  2 편으로 제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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