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과학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회원님께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린바와 같이,
‘(사)한국환경과학회 사무실 마련을 위한 매각 및 매입 관련’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2015년 4월 23일(목)에 개최하였습니다.
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사)한국환경과학회 정회원 : 2,023명
출석 정회원 : 231명 (11.4% 출석)
찬성 정회원 : 228명 (98.7% 찬성)
반대 정회원 : 2명
기권 정회원 : 1명
우리 학회 정관 ‘제 15 조’에 따르면,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회 정관에 따라,
2015년 4월 23일(목)에 개최되었던 2015년 제 1차 임시총회의 안건인
‘(사)한국환경과학회 사무실 이전을 위한 매각 및 매입 관련(구체적 사항은
(사)한국환경과학회 사무실이전추진위원회에 위임한다)’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