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로 구분되는 화석을 발견할 경우,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생물학 연구와 학회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양식'과 기존에 작성된 신고서를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