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구윤리정보포탈
링크: https://webzine.nrf.re.kr/nrf_2406/sub_2_01.php
연구업적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재 연구업적평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은 없을 것이다. 대학의 연구력이 경쟁력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와 관련하여서 학술활동 건전성 강화 추진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것은 주로 약탈적 학술지(부실의심학술지) 논문게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대응 방안 및 대학의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요구라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우리 대학들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건전한 학술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업적평가 개선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연구자인 교수, 대학, 그리고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국가기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정량적인 논문 수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다 보니 교수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망각하고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 개선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한양대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년 보장 레퍼런스 심사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제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년보장 레퍼런스 심사제도 소개
이 정년보장 레퍼런스 심사제도는 이미 미국에서는 다수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도 2016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한 후,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업적평가에는 도입하지 않았고, 대신 교수 정년보장에 활용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 개요
국내외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 등 외부 평가위원으로부터 심사대상 교원의 연구 성과와 교육 실적을 평가 받음
심사 취지
▶ 피 평가자의 정년보장 여부를 심의하고, 연구 성장 가능성을 더욱 신장하기 위함
▶ 교원의 연구 성과 및 교육실적과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 해외 또는 국내 학술 연구자들로부터 건설적인 비평 및 제안을 받고자 실시함
▶ 외부 레퍼런스 평가 제도를 통해 교내외 저명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환류 체계를 통한 향후 교육 및 연구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함
심사 대상
▶ 부교수에서 교수 직급 승진 대상
▶ 교수로 신교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여 정년보장 심사를 받고자 하는 교원
▶ 그 외 교원인사 규정에 의거하여 정년보장 심사 신청자격을 갖춘 교원(특별승진 희망자 포함)
최근 3년간 심사 현황
외부 Reference 심사자 요건
▶ 전 계열 공통기준 : QS 세계대학평가 상위 500위권 이내 대학 정교수(필수)
▶ 세부 심사 계열별 기준
최근 3년간 외부 Referee 참여 현황
※ 심사 대상 교원 별 총 5인의 외부 Referee 선정 후 심사 요청
외부 Referee 선정 시 제척 대상
▶ 석사, 박사학위 지도교수
▶ 석사, 박사학위 기간 동일 지도교수 연구실 소속
▶ 최근 3년간 학술논문 및 저서 공동저술자
▶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객관적인 레퍼런스 평가를 할 수 없는 자
정년보장 레퍼런스 심사 주요 프로세스
외부 Reference 평가 문항
▶ 각 문항 별 A+ ~ E까지 평가 후 정성 평가 입력
Q1. 심사위원님께서는 정년보장 신청자가 해당 학문분야에서 이루어 온 연구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뛰어난 연구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1번 문항의 답변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Q2. 비슷한 경력 단계에 있는 분들과 비교하였을 때, 정년보장 신청자의 학술활동 및 교류 정도(collaborative research, networking, or community service)가 어느 정도 활발하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활발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2번 문항의 답변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Q3. 심사위원님께서는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정년보장 신청자의 교육 역량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3번 문항의 답변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 의견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4. 이 신청자는 심사위원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대학(심사위원님 소속이 대학교가 아닌 경우, 한양대학교 수준의 대학)에서 정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십니까?
(4번 문항의 답변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 의견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5. 심사위원님께서는 정년보장 신청자를 아십니까? 정년보장 신청자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요? 또한, 이번 심사와 관련해 지원자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요구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요?
개선 방향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실의심학술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연구업적평가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연구자인 교수는 물론이고, 국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평가 때문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속한 대학이 어느 정도의 순위에 있느냐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는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연구력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정량적인 논문 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고, 빨리 논문이 게재되고 심사도 되도록 쉽게 되는 부실의심학술지가 나오게 된 것이다. 단순히 대학만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국내외 대학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지적도 함께 뒤따라야 하겠다. 대학평가 순위가 과연 중요한가부터 시작하여 무엇이 그 대학의 경쟁력을 드러내는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우리 교수들도 반성해야 한다. 논문을 쓰는 목적은 대학 교육 및 연구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순수한 학문적 동기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를 평가하는 수단 때문에 논문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면 그 집단의 미래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 대학, 정부기관이 다 함께 소통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겠다. 특히 대학은 현재의 연구업적평가제도를 검토하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변화를 선택해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