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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의 정관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회 및 회비

제2조(입회신청 절차 및 입회비)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입회비 20,000원을 본 회에 제출한다.

제3조(회비의 종류)

  1. ① 정회원은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석사이하의 과정에 있는 동안 연회비를 20,000원으로 할인한다.
  2. ② 정회원이 연회비의 10배를 일시 납부할 때는 차후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3. ③ 법인회원의 연회비는 500,000원으로 한다.
  4. ④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5. ⑤ 임원 및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별도의 기부금을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1. 1. 회 장 2,000,000원
    2. 2. 부회장 500,000원
    3. 3. 이 사 100,000원
    4. 4. 평의원 100,000원
  6. ⑥ 회비 및 기부금의 변동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

본 회의 정관 제 7조 제2호 및 제28조 제 1호 제2호에 의거하여 연회비를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5조(목적 및 구성)

  1.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 제1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② 편집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장 1명
    2. 2. 간사 1명(편집이사)
    3. 3. 위원 국내위원 30명 이상, 국제위원 30인 이내

제6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학회지발간을 위한 제반 사항
  2. 2. 기타 학술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제반 사항
  3. 3. 기타 편집분야에 대해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조(원고심사)

원고는 국문과 영문원고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심사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8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4장 학술위원회

제9조(목적 및 구성)

  1.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 제2호와 제3호의 사업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와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1. 대기환경 분과위원회
    2. 2. 물환경 분과위원회
    3. 3. 에너지·자원환경 분과위원회
    4. 4. 녹지생태·바이오환경 분과위원회
    5. 5. 융합·화학환경 분과위원회
  2. ②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장 1명
    2. 2. 간사 1명(학술이사)
    3. 3. 위원 12명 이내 (분과위원장 및 간사 포함)

제10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국내 학술대회 및 학술분과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
  2. 2. 학회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3. 3. 기타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1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5장 포상위원회

제12조(목적 및 구성)

  1. ① 본 회의 정관 제2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상 위원회를 둔다.
  2. ② 포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장 1명(회장)
    2. 2. 간사 1명(총무이사)
    3. 3. 위원은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학술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학술상 심사에 관한 사항
  2. 2. 공로상 심사에 관한 사항
  3. 3. 기타 학회에서 위임한 포상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14조(포상의 종류)

본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학술상
  2. 2. 신진학술상
  3. 3. 공로상
  4. 4. 특별상
  5. 5. 기타 포상

제15조(수상 자격)

본 회와 우리나라 환경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1. 1. 학술상 : 본 회에 가입한 후 5년 이상 경과자
  2. 2. 신진학술상 : 한국환경과학회 정회원 중에서 가입한지 2년 이상을 경과하고 한국환경과학회지 및 환경 분야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3. 3. 공로상 : 본 회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자
  4. 4. 특별상 : 1년 동안 학회에 3,000,000원 이상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
  5. 5. 기타 포상

제16조(수상자 선정)

  1. ①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2. ② 수상자의 선정을 위한 토의,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상)

시상은 매년 총회에서 행하며, 수여는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제18조(부상)

포상에 따른 부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6장 국제교류위원회

제20조(목적 및 구성)

  1.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 제2호의 학술교류 및 제4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2. ②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장 1명
    2. 2. 간사 1명(국제교류이사)
    3. 3. 위원 10명 이내

제21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학회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2. 2. 학회 국제교류(MOU 등)에 관한 사항
  3. 3. 연구회 등 국제교류분야에 대해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2조(기타)

본 위원회는 국제교류 및 환경탐사 진흥을 위해 별도의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장 산학관협력위원회

제23조(목적 및 구성)

  1.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 제4호와 제 5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관협력위원회를 둔다.
  2. ② 산학관협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산학관협력위원장 1명
    2. 2. 간사 1명 (산학관협력이사)
    3. 3. 위원 15명 이내

제24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산학관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회원관리
  2. 2.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관협력프로그램 개발
  3. 3. 기타 산학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산학관협력 활동사업

제25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장 기획사업위원회

제26조(목적 및 구성)

  1.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 제3호와 제5호 및 제31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획사업위원회를 둔다.
  2. ② 기획사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장 1명
    2. 2. 간사 1명(기획사업이사)
    3. 3. 위원 10명 이내

제27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학회의 당면 과제 및 회원관리와 확충에 관한 사항
  2. 2. 학회사업과 재정확충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3.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28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9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9조(목적 및 구성)

  1. ① 본 회의 정관 제2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위원회를 둔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장 1명
    2. 2. 간사 1명(편집위원장)
    3. 3. 위원 9명 이내

제30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회원들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한교육 및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제31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0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목적 및 구성)

  1. ① 본 학회는 정관 제 10 조 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장 1명
    2. 2. 간사 1명(총무이사)
    3. 3. 위원 20명 이내

제33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회장 선거에 대한 사항
  2. 2. 회장 후보 자격 및 등록에 대한 사항
  3. 3.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사항

제34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장 자문위원회

제35조(목적 및 구성)

  1. ① 본 회의 정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2.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장 1명
    2. 2. 위원 20명 이내

제36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학회 발전을 위한 제안과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자문
  2. 2. 학회 신진학술상에 대한 재원 확보
  3. 3. 기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 자문

제37조(회의 소집)

  1. 1.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2.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회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3. 3. 임시회의는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시 회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8조(위원의 자격)

  1. 1. 학회 고문은 자문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2. 2. 자문회의에 연속 3년 이상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자문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9조(기타)

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2장 회무

제40조(실행이사)

  1. ① 본 학회는 정관 제 4 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다음의 보직 실행이사를 둘 수 있다.
    1. 1. 총무이사 1명
    2. 2. 기획사업이사 1명
    3. 3. 학술이사 1명
    4. 4. 편집이사 1명
    5. 5. 국제교류이사 1명
    6. 6. 산학관협력이사 1명
  2. ② 회장은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장, 부회장,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실행이사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모든 의결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사무원)

회장은 회무 처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2조(총무이사임무)

  1. 1. 학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2. 학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의 준비진행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3조(기획사업이사임무)

  1. 1. 학회의 당면과제 및 회원관리와 확충에 관한 사항
  2. 2. 학회사업 및 재정확충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3.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기획사업에 관한 사항

제44조(편집이사임무)

  1. 1.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2. 학술지 관련 평가 및 Web 관리에 관한 사항
  3. 3. 편집위원회 간사임무 및 기타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45조(학술이사임무)

  1. 1. 학회 국내학술대회 및 학술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2. 2. 학술위원회 간사로서의 임무에 관한 사항
  3. 3. 기타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제46조(국제교류이사임무)

  1. 1. 학회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2. 2. 학회 국제교류(MOU 등)에 관한 사항
  3. 3. 연구회 등 국제교류분야에 대해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47조(산학관협력이사임무)

  1. 1. 산학관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회원관리
  2. 2.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관협력 프로그램 개발
  3. 3. 기타 학회의 산학관협력관련에 관한 사항

제48조(기타)

본 세칙은 평의원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3장 부칙

제49조(세칙시행)

  1. 1. 세칙은 199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1. 개정세칙(1998년 5월 1일)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개정세칙(1999년 5월 28일)은 199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3. 개정세칙(2000년 7월 18일)은 2000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4. 개정세칙(2000년 11월 16일)은 200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5. 개정세칙(2001년 11월 9일)은 200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6. 개정세칙(2002년 5월 24일)은 200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7. 개정세칙(2004년 5월 21일)은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8. 개정세칙(2005년 1월 10일)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9. 개정세칙(2006년 11월 16일)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0. 10. 개정세칙(2007년 11월 16일)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 11. 개정세칙(2008년 11월 20일)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2. 12. 개정세칙(2012년 5월 18일)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3. 13. 개정세칙(2013년 2월 13일)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4. 14. 개정세칙(2013년 10월 18일)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3년도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임기동안은 개정직전 세칙을 따른다.
  15. 15. 개정세칙(2014년 2월 14일)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6. 16. 개정세칙(2015년 1월 23일)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7. 17. 개정세칙(2015년 5월 27일)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8. 18. 개정세칙(2015년 11월 5일)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9. 19. 개정세칙(2017년 11월 2일)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 20. 개정세칙(2018년 11월 1일)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21. 개정세칙(2019년 11월 7일)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2. 22. 개정세칙(2022년 11월 3일)은 202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3. 23. 개정세칙(2024년 2월 27일)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