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8년 11월 20일 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환경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교육, 연구, 출판 및 각종 사업 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한국환경과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구 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3인과 지명직위원 3인, 해당분야 전문위원 2인이내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자문위원장이 겸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3. 3. 당연직위원은 회장의 지명을 받은 부회장중 1인,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지명직위원은 학회 자문위원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분야 전문위원을 2인이내로 일시 선정 할 수 있다.
  4.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5. 위원회는 해당위원회 구성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6. 6. 위원회의 간사는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자격기준)

위원회 위원은 다음 자격기준을 만족한다.

  1. 1. 위원회 위원은 당해 연구윤리 심사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2. 2. 1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위원회에서 제외되며, 이에 판단과 권한은 위원장이 가진다.

제4조(기 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1.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한다.
  2. 2. 위원회는 회원들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3. 3.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조(의 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1. 위원회는 심의된 제반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와 제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2. 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3.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

  1.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소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3.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4. 위원회는 필요시 한시적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제 소)

회원의 연구 및 학회관련사업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에 관련하여 제소할 경우, 그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 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심의절차)

심의절차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규정개정)

규정의 개정은 학회의 제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1조(기 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 한다.

연구윤리규정

2008년 11월 20일 제정
2021년 04월 09일 개정

제1조(명 칭)

본 규정은 ‘한국환경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이하“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학술발표 및 출판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때 부정행위로 본다.

  1.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발표하는 행위
  2. 2. 변조: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
  3.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술, 연구내용(과정, 결과,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4. 중복투고 및 게재: 자신의 기 발표 논문을 타 논문지에 새로이 투고한다는 사실을 기 발표 학술지에 알리지 않거나, 자기의 논문이 기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게재하는 학술지에 통보하지 않고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5. 5. 합리적인 저자 배분: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6.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제4조(저 자)

  1. ① 본 위원회에서는 아래 4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고 논문의 저자로 판정한다.
    1. 1. 연구의 개념이나 구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또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참여한 경우
    2. 2. 중요한 내용을 위해 논문을 작성하거나 비판적인 내용 수정에 참여한 경우
    3. 3. 논문 출판 버전의 최종 승인에 참여한 경우
    4. 4. 연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의 정확성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정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2. ② 저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재정적, 인적, 학문적 등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 심사위원 역시 저자와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확실하게 밝히고 해당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3. ③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으로 설정하며, 특수관계인 관련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으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4. ④ 원칙적으로는 최초 투고시의 저자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하나, 예외로 특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단, 심사진행중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 할 경우) 또한,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진행중에 한하여 해당 논문의 철회 후 재투고가 가능하다.

제5조(심의절차)

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회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연구윤리위반제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신빙성을 확인한다.
  2. ② 위원회 소집: 문제제기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3. ③ 예비조사
    1. 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30일 이내의 예비조사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내로 한다.
    2. 2.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4. ④ 본 조사
    1. 1. 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60일 이내의 본 조사를 거쳐 심의 및 의결한다. 조사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학회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⑤ 위원회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6. ⑥ 이사회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사회 통보한다.

제6조 (이사회 의결 및 통보)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본인이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이나 제소자에게 조치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7조 (기록 및 공포)

조사내용은 반드시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공포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 조치)

  1. ① 징계 조치는 본 학회 정관 제8장 제28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본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② 징계의 종류
    1. 1. 학회지 논문목록 삭제
    2. 2.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3. 홈페이지 공지
    4.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5. 5. 학회 보직해임
    6. 6. 회원자격 박탈
    7. 7. 그외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
  3.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제재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제9조 (이의 제기)

  1.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내용을 재심의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0조 (신원보호)

  1. 1. 연구부정행위를 제소한 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편집 및 논문심사위원 윤리규정)

  1.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의 경우 심사에서 배제한다.
  4. 4.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투고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심사할 투고논문의 내용이 자신의 전공분야와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5. 5.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또는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로 판정해서는 안 되며, 투고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6. 6. 논문 심사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명시하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가능한 한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다.
  7. 7.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고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8. 8. 인간대상연구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9.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며,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될 때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세포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사람, 동물, 세포 모두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10. 학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며, 매년 총회 시 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11. 11. KCI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검증을 실시한다.

제12조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13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의 제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규정은 2020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개정규정은 2021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