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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과학회 급행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 수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419





급행논문 심사에 관련한 규정이 수정되어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수정된 규정은 2009년 5월 27일 00시부터 적용됩니다.


<한국환경과학회 급행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 수정>












































 

기존 규정

수정된 규정

 


저자 등록


 

① 주저자가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①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주저자는 당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논문의 저자 모두는 당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급행심사료

  8만원

  20만원

급행심사기간

  2주 (심사위원 선정기간 제외)

  10일 (심사위원 선정기간 제외)

호당급행논문비율

  없음

  4편 이내

급행게재료

 일반게재료의 2배

 일반게재료의 3배 ( ‘사사’가 포함되는 경우, 30만원 추가 )

기타수정사항

 ① 급행논문투고는 분기 당 1회로 제한한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기준으로 함)

② 급행논문의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게재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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