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논문 심사에 관련한 규정이 수정되어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수정된 규정은 2009년 5월 27일 00시부터 적용됩니다.
<한국환경과학회 급행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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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
수정된 규정 |
저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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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저자가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①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② 주저자는 당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② 논문의 저자 모두는 당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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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심사료 |
8만원 |
20만원 |
급행심사기간 |
2주 (심사위원 선정기간 제외) |
10일 (심사위원 선정기간 제외) |
호당급행논문비율 |
없음 |
4편 이내 |
급행게재료 |
일반게재료의 2배 |
일반게재료의 3배 ( ‘사사’가 포함되는 경우, 30만원 추가 ) |
기타수정사항 |
① 급행논문투고는 분기 당 1회로 제한한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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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급행논문의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게재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